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출국금지 대상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입니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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