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바로 ‘시기’였어요. 2심 재판부가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결심공판 한 달 정도 뒤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심 선고가 3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되죠. 대법원장이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나오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조기 대선 시점하고 거의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이 이르면 3월 아니면 4월 이내에는 결론이 날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4월 18일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이 그만둬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 낼 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니까 조기 대선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봐야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월에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법원 판결과 조기 대선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선후가 왜 중요하냐? 이 대표가 1심 결과대로 2심에서도 그대로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는 순간 대선에 못 나와요. 그런데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면, 이 대표는 최종심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멈추느냐, 계속되느냐는 또 다른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 현재로는 출마가 가능해요.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선거 24일 전 결정합니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안 나서 조기 대선 24일 전에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만약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직 박탈당하죠.
그때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등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면 됩니다. 민주당과 검찰 2심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양측이 패를 깠습니다. 오늘내일에 걸쳐서 이 패를 분석해드립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시작… 검찰의 전략은?
1심 판결을 보면, 이 대표의 논란된 발언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성남시장 때는 하위 직원인 故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 이건 1심 무죄가 났고요. 2번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조작했다”라는 건 1심 유죄. 3번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받았다”는 유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2개를 무죄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항소를 했어요. “1심 판결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땐 故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게 무죄인데, ‘이유 무죄’라는 게 나왔어요. 큰 틀에서는 유죄인데 1, 2번 발언이 연결되니까 이 2개를 엮어서 포괄일죄라고 해서 함께 판결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1번을 떼서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전 처장의 구체적 ‘교유(交遊) 행위’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유(交遊),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죠.
검찰은 왜 이게 유죄라고 얘기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때 SBS를 비롯한 4개 방송사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故김문기 씨를 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어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제가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일을 알려고 제가 연락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2심 첫 재판에서 “이 1심 판결은 사실이 틀렸습니다” 얘기합니다. 검찰은 1심의 “교유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약 12년 동안 김문기 처장과 끊임없이 교유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2010년 성남시장 되기 전 2009년 이재명 변호사 시절 때부터 함께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김문기 처장이 명절선물도 보냈다는 거예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어요. ‘위례 신도시’, 성남시장 공약이었거든요. 이걸 김문기가 맡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도 했다는 거예요. 호주 출장 가서 같이 골프도 쳤다는 거죠. 같이 골프 치고 나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담당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2년간 많은, 끊임없는 교유가 있었는데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 교유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1심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검찰이 2심 첫 재판 때 주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故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고 왜 분리를 했을까? 이게 바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이 터졌어요. 전 국민적 이슈가 됐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패밀리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호주 출장 간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호주 출장 이후에 대장동 담당자가 김문기 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 관계가 드러나다 보니까 대체 이재명과 김문기는 어떤 관계냐는 것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죠. 그 와중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남시장 때는 故김문기 처장을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 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에는 김문기 처장을 분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몰랐다”고 얘기한 건데 유권자들은 이걸 ‘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와 교유 관계가 없었구나’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해석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1심이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건지 여부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된다.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엔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유권자에게 ‘나는 故 김문기 처장과 아무 교유 관계가 없었다’라는 걸로 암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거죠. 교유 관계가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형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양형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본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800만 원이에요. 감경 사유가 2개 정도 되면 깎여서 벌금이 낮아지고, 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늘어나요. 징역 8개월~2년과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가중 요소가 무엇이냐 봤을 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입니다.
1번,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 높을 때, 이거 해당한다는 거죠. 검찰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은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다수고 전파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법 매우 불량하다”고요. 故김문기 씨 가족을 이재명 대표 측근이 접촉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하죠.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해요.
세 번째,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유권자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전 국민적인 이슈로 커졌을 때 거짓말을 했으니까. 마지막,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실제로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 요소 4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여기 가중 형량을 보면 징역 8개월~2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경할, 깎아줄 요소는 단 1가지도 없고 가중, 늘려야 할 요소만 가득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떼야 한다. 오히려 최고치 가중의 최고치인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2심 첫 재판 주장이에요.
▶ 이재명, 2심 ‘유죄 뒤집기’ 총력전… 어떤 작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2가지 발언을 무죄로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이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로 골프 치러 갔을 때 얘기예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마치 4명만 찍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심은 이게 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냐. 이 얘기가 유권자에게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 그러니까 ‘골프 친 것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 당시 호주에서 골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반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조작’은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1심 재판부가 사후에 해석해서 골프를 친 사실을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박수영 의원이 처음 시작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주체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대법원 판례를 오해했다.” 아까 검찰과 똑같은 주장이죠. 이 대표 측은 2014년 삼척시장 선거 때 대법원 판결을 들고나옵니다. 당시 삼척시장은 김대수 시장이었고 상대 김양호 후보가 경쟁 후보로 붙었어요. 김양호 후보가 “강원도 내에 18개의 시장‧군수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를 쓰는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했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삼척 원전 유치를 공격한 건데요.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삼척을 떠나려고 집은 안 사 놓고 관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를 쓰는 사람이 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김대수 시장 쪽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김양호 후보가 무죄 판결이 납니다.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김대수 시장을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지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다. 독자성이 없는 보조발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내가 성남시장 때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사진 조작’은 보조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다소 팩트의 과장이나 오류가 있어도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건 “백현동 사업 때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무죄로 만들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2021년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업에 특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요. 이 대표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하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2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요구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받아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국토부는 이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면서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이미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의무조항 때문에 한 것처럼 발언했으니까 허위다. 이 공문의 벽을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벽은, 당시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한국식품연구원까지 다 해서 21명 증인이 공통되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고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단 1명도 백현동 사업 보고 라인 속에서 “내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든지 “내가 성남시 협박했다”든지 하는 공무원의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 2가지 벽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라면 실제로 협박이 있었다는 새로운 공문을 찾아내면 일단 좋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협박을 했다” 진술할 증인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공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 발언은 “내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의 근거 중에 이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용도변경해 준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 협박이 있어서 내가 해줬다고 얘기는 했지만, 의무조항이 협박의 내용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공문이 나와서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조항과 용도변경의 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다”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조항’을 쏙 빼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 진술은 어떻게 뒤집느냐? 이렇게 2심 첫 공판 때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협박에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협박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토부의 법률에 근거한 용도변경 협조 공문 때문에 내가 협박을 받았다는 거다.”
당시 박근혜 정부 숙원 사업 중 하나는 빨리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을 하려면 원래 공공기관의 땅, 건물이 팔려야 그 돈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팔려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돼요. 상업 지역,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국토부가 여러 차례 보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협조 요청 공문(2014년 5월 21일)은 있어요. 내가 협박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바로 이 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의무조항 얘기는 왜 했냐? “여기서 말하는 의무조항 얘기는 백현동 얘기가 아니었다. 다른 이전 부지에 대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남시에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말고도 다른 또 팔아야 할 공공기관 부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앞에 한창 하고 있다가 의무조항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전 부지 상황이 그랬다는 상황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1심 때도 이런 비슷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니다. 다른 이전 부지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백현동 얘기”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백현동 사업에 특혜 줬다고 생각하느냐”였고 시종일관 백현동 관련 해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백현동 얘기로 봐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선거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국감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을 공격하길래 반발해서 얘기한 것일 뿐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이 발언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형 가중 vs 유죄 뒤집기
오늘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검찰도 유죄로 바꾸려고 이재명 대표도 무죄로 바꾸려고 2심 시작 때 뭘 어떻게 주장했는지 새로운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판부 설득이 안 되죠. 1심 때 없었던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거나 1심 재판부가 못 본 새로운 증거를 내놔야 돼요, 양쪽 모두. 그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게요.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