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운전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30일) 오후 10시 15분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주변이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