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때 용적률이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는 도시 기능의 핵심입지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풀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합니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도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