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다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며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가 자발적이었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SNS를 통해 만난 남성과 서울 강남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이후 모텔비를 내달라는 남성의 말에 화가 나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는 남성이 직접 했습니다. A씨는 출동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