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방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방정책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 부소장은 국방대 A교수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김 전 원장은 김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교수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해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대선 관련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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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소장 측은 자신이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 교수 또한 정당법상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국방대 교수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측도 그동안 여야 정당에 해왔던 통상적인 정책 자문이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