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거수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써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