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모레 오후 3시로 확정됐습니다.
재판 일과 겹치니 닷새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사정만 봐줄 수는 없다고요.
대신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반영해 재판 시간을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20일 오후에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모두 대통령 측 증인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취소 심문까지 준비할 내용이 많다며,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다음 기일을 거부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 준비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입니다.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시작 시간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모레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사실상 끝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이달 중 최후 변론과 3월 중 선고만 남겨놓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