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나 도롯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해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입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시장 앞에 오토바이 수십 대가 빼곡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토바이 전용주차구역도 마련했지만 이를 벗어나 차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인근 상인)]
"공간을 확보 안한 시나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하루 벌어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잊어버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시장 방문객]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다니니까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 안들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오토바이에는 오래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만 6대에 달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좀 위험해요. 저런 거 있으면 만약에 갑자기 타고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보기도 미관상 안좋고. (한 장소에 주차장처럼?) 네, 그런 거 단속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보니 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3년 기준 9만 2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지자체에도 강제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