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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증거 채택하자…윤 대통령 측, 항의 후 퇴장

2025-02-18 19:00 사회

[앵커]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만나 엇갈리는 대목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과 대통령 대리인단간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헌재가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은 가방을 싸들고 심판정을 퇴장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대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조대현 / 대통령 대리인단]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
"재판부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 변호사는 마이크도 없이 계속 항의했지만, 재판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대현 / 대통령 대리인단]
"진술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서 할 수 없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속 하시죠."

이후 잠시 자리에 앉아있던 조 변호사는 가방을 싸들고 헌재 심판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진호 / 대통령 대리인단]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고 다시 논의를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의 증거 채택에 별도 이의없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이수 / 국회 대리인단]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합법적,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호소 목적이었던 만큼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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