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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접견 금지는 인권 침해” 의견 표명키로

2025-02-18 19:08 사회

[앵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 계엄군 사령관들, 일반인 접견이 금지돼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등 계엄군사령관 4명에 대한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를 풀어야한다며 긴급 구제를 신청한 건 지난 13일.

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오늘 군인권보호위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등 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는취지로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긴급 구제신청은 인권위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찬성한 위원들이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3명 만장일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오늘 회의 참관이 거부당했다며 항의도 했습니다.

[원민경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하십시오."

의견표명은 해당 기관에 인권위 의견만 전달한다는 점에서, 권고결정문을 보내고 90일 내에 관련 기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제 신청보다는 약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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