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 5개월 만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약물 의존성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삭발한 상태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한 유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판결 직후 바로 석방됐고 앞으로 40시간 동안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