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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2025-03-27 10:32 사회

 대법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일)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박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려고 공범을 통해 김 전 시장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범과 공모한 적 없다고 부인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목포시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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