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 씨는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인 현금 2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횡령한 규모도 상당하다"며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