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출처 : 뉴시스)
방심위는 어제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시정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글 삭제와 은밀하게 신상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신저 '슈터 기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는 의료 현장을 지켰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메디스태프는 메신저 슈터 사용 중단을 결정하고 게시판 일시 중지도 검토하겠다고 방심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교육부 측이 요청한 사이트 폐쇄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