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모 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불법인줄 알고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면서,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묻자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모 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불법인줄 알고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면서,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묻자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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