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공사 측은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공사 측은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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