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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

2025-07-16 14:5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엽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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