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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경호처, ‘대기 발령’ 김성훈 ‘파면’ 의결

2025-07-16 10:32 정치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1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28일 자로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호차장은 직제상 1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김 전 차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늦춰지면서 대기 발령 상태였음에도 1급직을 유지해왔습니다. 박관천 경호차장은 내정 상태로 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김 전 처장이 처분에 불복해 30일 내 소청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시 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 계엄 이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집행을 찬성한 간부를 인사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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