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오는 7월 22일부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고금리 대부 계약 뿐만 아니라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또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개인 1000만→1억 원,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했습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대부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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