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라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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