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집유

2025-07-24 14:40 정치,사회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불리·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현황을 고의로 2억 4100만 원 누락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