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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법원 “일자리 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노조 반발
2013-05-16 00:00 경제

[앵커멘트]
근로자가 일을 하다 숨질 경우
직계 가족을 대신 채용해 주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했다 2년 뒤 폐암으로
숨진 황 모씨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 협약에 따라
자녀 채용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황 씨가 사망할 당시 노조원이 아니었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협 자체를 아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주영/울산지법 공보판사]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서도 용인될 수 없어..."

노조는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오일/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현장에 근무하면서 이것마저도 안되면
위험한 부분에 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허영일/경남 통영시 도천동]
"몸을 담고 20~30년 동안 노력을 하고,
그 댓가로 인해서 채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황보정수/부산시 문현동]
"취업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취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좀 더 조성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같은 그룹인 기아차도
신규 채용에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고용 세습' 논란을 빚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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