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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