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 주장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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