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뉴시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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