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지난 2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2심도 지난 8월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 씨 측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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