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전 씨는 제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통일교에 너무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김)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혜 입었지 않나. 사실 대통령 시켜주셨지 않나.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전 부회장 측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나"라고 묻자, 전 씨는 "전 사실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저하고는 인연이 다 맺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흰 장갑을 낀 채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금장 체인이 달린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미니 샤넬 가방, 그라프사 목걸이를 차례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2022년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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