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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으로 묶인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
2023-04-12 15:32 사회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법무부가 사형수의 형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0년간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조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 법적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는 살인 범죄의 경우 지난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사형수의 형 집행시효를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수 59명이 있고, 이 중 1993년 11월 '왕국회관 방화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원모 씨가 곧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보니,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 시효인 30년 가까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 사형수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사형이 확정되면 집행시효 30년이 지나도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사례가 없다보니 30년을 채우면 그대로 사형수를 풀어줘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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