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계도기간이 2년 가까이 연장돼온 임대차 신고제 시행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큰 틀에서 (전세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단순히 억지로 계약기간을 4년 보장하는 방안은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 것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도 내년 6월로 1년 미뤄졌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문제가 엉켜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단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을 공사한 뒤 행정권을 적용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나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