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미등록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전날 라 대표 재산?2642억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 등 주가를 조작해?2642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라 대표 명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암호화폐, 법인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외에도, 투자자 모집 총괄 책임자 변모 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대해 지난?11과 12일 차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