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 실사단을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영경 회장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해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