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A씨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