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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문제 있는데 징계 안 해? ‘전현희 감사’ 진실 뭘까
2023-06-25 14:51 정치

▶전현희 vs 유병호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독히도 싸우는 두 곳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더 정확히 말하면
지독히도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 싸움이 원래 끝이 났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 감사원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싸웁니다.

두 사람은 왜 싸우는지,
왜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는지
제가 이 감사 보고서 읽어봤더니
별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악연의 시작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6월 29일 임명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입니다.

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임기가 3년이에요.
전현희 위원장 임기는
2023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 임명될 때
‘낙선자 챙기기’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전현희 위원장이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에게
패배를 하면서 낙선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곧바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권익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안 물러납니다

예전에 어땠는지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때
마지막 권익위원장이
김영란 권익위원장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는데도 그만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그만둡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죠.

왜 버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 임기는 법률로 정해진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년 임기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2026년 6월부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임이 언제냐면
2027년 5월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서
다음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2년 동안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 지켜봐야겠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위원장의
저격수로 나타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요즘 민주당이 가장 미워하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도 많이 하고 있고,
전현희 위원장 감사도 했죠.

유 총장은
27년간 감사원에서만 일한
‘감사원 맨’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국장을 지내면서
아주 센 감사를 했습니다.

‘원전 감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흔히 말해서 ‘원전 폐쇄’와 관련된 걸 한 거죠.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 정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됐죠.

이 덕분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한때 국민의힘 대선주자로까지
부상할 수 있었는데,
유병호 총장은 이 건으로
다음 인사 때 비감사부서로
흔히 말해 좌천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감사 방해로 산업부를 수사 의뢰도 했죠.

‘감사 보고서’ 받아 든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사를 다 해놨다”

유 총장이 그 정도로
아주 일을 꼼꼼하게 하고
한번 물면 놓지는 않는 강점이 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독불장군이라는 평가도 많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 2인자’가 되죠.
사실 감사원 사무총장 거론될 때
‘여권’ 흔히 말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좀 우려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컸던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감사원만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고

유병호 전현희
고집 센 두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전현희 감사, 그 시작은?

2022년 8월,
감사원이 제보가 왔다면서
권익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다.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
울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했느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물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당시 여권에서 물러나라고
압박을 할 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도 초대를 받지 못하고요.

그 감사 결과가
10개월이 지나서
2023년 6월
이번 달에 나온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상습 지각’ 의혹

1번 의혹 이겁니다.
‘상습 지각’ 의혹.

이런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평소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지각이 있다는 건
출근 시간이 있다는 거죠.
출근 시간 여기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런 의혹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은
두 군데로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권익위 본사’는
세종청사에 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5층에도 권익위 사무실이 있어요.
양쪽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세종시 출근할 때
보통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집이 강남 개포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집 근처 수서역으로 갑니다.

수서역에서 SRT 열차 타고
오송역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관용차로
세종 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 청사로 출근할 때는
그냥 개포동 자택에서 관용차 타고
서울 청사로 출근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세종청사로 갈 때
지각 했는지 감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2020년 7월~2022년 7월까지
2년간을 봤더니
“전현희 위원장이
세종청사로 출근한 게
89일이었는데
그중에 83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지각을 했다는 거죠.

2021년부터는 이렇게 출근했다는 거예요.

수서역에서
아침 9시 20분에 출발하는
SRT를 타면 오송역에
9시 57분 도착하는데
전 위원장이 이 열차를 탔더라.

당연히 오송역에서 관용차 타고 오면
세종청사에는
10시가 넘는 시각에 도착을 하겠죠.
이게 지각이라는 거죠.

서울청사로 출근할 때 봤더니
“115일을 서울청사로 출근했는데
112일을 9시 이후에
관용차 타고 출근했다”
여기도 지각을 했더라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지각은 맞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이유

첫 번째
“장관직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당연히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근태’를 지켜야 하지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부 행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장관도 다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장관의 집이
청사는 세종이 있지만
서울에 계속 살다 보니
세종‧서울로 근무지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근무시간 규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만
별도로 책임 묻기 어렵다는 게
감사위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반발을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제보를 확인한 거잖아요.

보통은 처분이 난 것만
감사 보고서에 넣는데
처분은 내지 않으면서
왜 제보 확인한 걸
감사 보고서에 넣느냐.
이건 나를 망신 주려고
공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을 왜 공개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
공개를 한다면서 제보 내용의
확인 결과를 기재해요.

전현희 위원장은
“실제로 90% 이상
지각한 것도 아닌데 허위다.
이 기준이라면
대통령 근태도 감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각을 한 건 맞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② ‘추미애 구하기’ 의혹

두 번째는 이 논란입니다.
‘추미애 구하기’ 의혹.

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 검찰 수사 때
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 개입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등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기소가 됩니다.
재판에 넘겨져요.

국회가 권익위원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되는 것 아니냐’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뭘 갖고 있죠?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 보고를 받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또 뭘 갖고 있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
인사 잘 주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수사하니 밉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아니냐고 해서
국회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무진이 두 가지 해석안을
당시 권익위원장에게 올립니다.

1안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해 충돌이다”,

2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 부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밝혀요.

2안이라면 ‘이해충돌’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권익위원장은
1안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조국 장관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권익위 사무처 차장을 비롯한
실무진도 1안으로 올렸고
박은정 위원장도 1안을 선택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벌어져요.

이거 <동앵과 뉴스터디> 시간에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국회가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거 이게 충돌 아닙니까?”라고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시‧보고 받을 수 있고,
인사권 가지고 있고.

박은정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 때 1안을 선택했었어요.

이게 넘어온 게 9월 1일인데
바로 다음 날인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이
1안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 때와 비슷하니까요.

그랬더니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예 “2안으로 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나
이건 본인이 부인했다고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행사했다는 걸 가정해서
직무관련성을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에 물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까?”

그랬더니 검찰과 법무부에서
“안 했습니다” 답변이 와서
당시 권익위는 2안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 때와 결론이 다르죠.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국은 맞고 추미애는 틀리냐,
같은 사안인데 왜 두 위원장 결과가 다르냐,
이거 혹시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장관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기사가 나와요.

그랬더니 권익위가
해명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건 위원장의 결정이 아니라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전현희 위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왜 거짓 보도 자료를 냈느냐“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역시나
“전현희 위원장에게
처분은 내릴 수 없다”예요.

이건 또 왜 그러냐?
“보도자료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공문서라든지 이러면
이거(허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허위가 있어도
재량이 인정된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또 이건 분명히 적시해 놓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전현희 위원장 또 반발하는 거예요.
보통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감사 보고서에 적어놓지 않는데
또 이렇게 막 잔뜩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적어놓으니까
이거 역시 망신주기라는 거죠.

전현희 위원장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허위 감사 보고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채운 전현희 권익위원장, 다음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6월 27일에 퇴임합니다.
결국 버텨서 3년 인기 다 채운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 중량감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뚝심 있는 야권 인사가 되면서
정치적 중량감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칼을 쫙 빼 들었는데
제대로 베질 못한 거예요.

무려 13가지
전현희 위원장 관련된 걸
감사를 하거든요.
결론 볼까요.

일곱 가지는 아예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꽝이었던 거죠.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가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불문)’
아까 저희가 살펴본 두 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 있지만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거고

전현희 위원장에게
한 가지 ‘주의’를 준 건 있어요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 이제 주의를 준 거고,

나머지는 관련자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권익위원장의
책임이 좀 있지 않냐
관리자로서 그것에 대한
주의‧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뭔가 치명적인 건
발견해 내지 못한 거죠.

흔히 말해서
전현희 위원장에게
망신만 준 꼴이 된 거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제대로 칼을 베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 싸움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허위‧조작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반대로 또 감사원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제대로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했다면서
대검에 수사 의뢰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 참 지독히도
10개월 동안 싸웠는데
최종 승자가 누구일까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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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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