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완전히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2019년 해당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30일 공포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을 제공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일본은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이미 철회한 상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일본의 우리나라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 간에 꼬였던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며 수출 규제 빗장을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