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하고, 21일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