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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11.9%는 재범
2023-06-28 11:13 사회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9%는 적발 이후에도 다시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 신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06곳으로 이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곳으로 재근무 비율이 11.9%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곳의 의료기관은 한방병원이 25곳(4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 이어 요양병원(21곳·35.0%), 병원(11곳·18.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0곳(33.3%)이었고, 광주(11곳·18.4%), 인천(6곳·10.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개설기관 재범 가담자 2255명 중 72명은 신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의사 40명, 약사 1명 등 의료인이 41명, 비의료인이 31명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가담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이었고, 과거 3회 이상 적발자 6명 모두 비의료인으로 이 중 2명은 최대 5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바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직원의 과거 불법개설기관 가담 내역을 알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 재진입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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