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수천톤을 불법으로 배출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500톤의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제주시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3월쯤 1500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액비)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년전부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면서 각종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원이 쏟아지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야를 불법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특사경은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