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학생끼리 대화를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교육청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 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오늘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흡연이나 위험물품 소지 신고를 받은 교사는 학생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훈계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사가 붙잡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