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천만 원을 살포했다며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사안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당선된 송영길 당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가 김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하고, 캠프 내 돈 1천만 원을 합해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300만 원 짜리 돈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9일 새벽 가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