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23%인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체 341곳 중 288곳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연락처 표시까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 카페 관련 상담이 지난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중 환불 및 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결제 전 사업 종목과 환급규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업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한 달 이내로 계약해도 잔여 시간과 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한 달 미만 이용권은 해지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을 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할부로 결제할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어, 장기이용권 결제 시 가급적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