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 행정권을 사유화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임 전 처장은 3가지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 등 정치 사건에 개입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내 진보성향 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혐의 등 다른 내용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임 전 처장은 사법농단 연루자 중 유죄를 선고받은 3번째 법관이 됐습니다. 앞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재판에 임해온 임 전 차장은 아무 말 없이 퇴정했습니다. 임 전 처장 선고를 끝으로 사법농단 연루자 14명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