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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잠정 영업 가능
2024-02-28 13:16 사회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출처 : 뉴시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제재를 받은 GS건설이 잠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GS건설은 영업정지에 불복해 낸 본안 소송 선고일 이후 30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S건설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도 오늘 오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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