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356억 원대 저작권침해정지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맺은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국법에 따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른협약은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됐는데 저작권 보호 범위와 방법은 분쟁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게임 '미르의 전설' 은 애초 전설2, 3의 저작권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2 개발자인 박관호 대표가 일정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액토즈소프트에서 떨어져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습니다.
위메이드가 2003년 전설 3의 판매권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액토즈소프트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액토즈소프트가 수익 2~30%, 위메이드는 수익 7~80%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후 양사 간 분쟁이 계속 벌어졌는데, 지난 2017년 위메이드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하면서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전기아이피 등이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