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심사 후 결론을 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실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그래서 청문 결과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장관)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