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관계자는 오늘(9일) 채널A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섰고, 이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범죄 수사와 동일한 범죄인 경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건 경찰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