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곧 시작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체포됐듯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선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2월 15일까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 대표 1심 판결은 지난달 15일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3개월째가 되는 2월 15일이 토요일이라 항소심 선고시한은 2월 17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는 새로운 사건이 배당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이라는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어제)]
"사건 배당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3월 13일까지 멈추겠다는 건 그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법원은 새 사건 배당중지 기간에 따라 2심 선고일이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고 기일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재판부가 선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 사건 배당 중지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