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