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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2025-02-19 15:21 사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서명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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