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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기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2025-05-22 07:41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허 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중국 간첩들이 검거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5일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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